이사 후 체류지 신고, 외국인등록증과 거소증은 기한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이사 후 체류지 신고, 외국인등록증과 거소증은 기한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새 집에 짐을 풀고 나면 한숨 돌리고 싶지만,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지고 계신 분께는 아직 챙길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새 주소에 맞춰 체류지(거소) 정보를 신고하는 일입니다. 전입신고로 마무리되는 한국인과 달리, 두 증명서는 각각 신고 기한과 불이익이 다릅니다. 무한집합이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만 추려 보았습니다.

내 증명서는 어느 쪽일까요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두 증명서는 발급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 외국인등록증: 90일을 넘겨 국내에 머물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하면 받는 신분증입니다.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기재되어 있어 은행 업무나 휴대폰 개통처럼 본인 확인이 필요한 곳에서 쓰입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받는 증명으로, 흔히 ‘거소증’이라 부릅니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거소를 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즉 두 제도를 모두 따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은 위 두 제도의 대상이 아니며, 주민등록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아래 안내는 지금 갖고 계신 증명서에 맞는 항목만 보시면 됩니다. 세부 기준은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하이코리아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의 체류지 변경 신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새 주소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혹은 새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접수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이나 전자민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면 온라인 신청이 막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번거로운 일을 피하려면 기한 안에 처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의 거소 이전 신고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를 옮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처는 새 거소가 있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혹은 새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이 거소신고증에 이전 사항을 기재해 돌려주므로 신고 후에는 새 거소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비교하기

  • 외국인등록증: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 100만원 이하 벌금 / 수수료 없음 / 하이코리아 예약·전자민원 가능, 기한 경과 시 방문 필요
  • 국내거소신고증: 거소를 옮긴 때부터 14일 이내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온라인 신고 가능 / 신고증에 이전 사항 기재 후 반환

기한이 15일과 14일로 하루 차이가 나고, 불이익도 벌금과 과태료로 갈립니다. 게다가 안내 자료에 따라 기한을 14일로 적어 둔 곳도 있어서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더 짧은 기한에 맞춰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주소는 전입신고가 되는 계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체류지 신고는 새 주소가 정식 계약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수월합니다. 무한집합 쉐어하우스는 전입신고가 가능한 정식 계약으로 운영됩니다.

  • 상주 서비스: 한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국 지점을 오가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비상주 서비스: 365일 실거주가 가능한 정식 계약입니다. 상주와의 차이는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머무는 빈도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시는 동안 일시적으로 국내에 거주지 주소가 필요하신 분, 파견·출장으로 한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신 분, 이사와 이사 사이에 거처가 비는 분께 어울립니다.

요금은 보증금 0원에 상주 1년 119만원, 비상주 1년 49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약정 할인은 2년 10%, 3년 20%, 5년 30%, 10년 40%이며, 신규 계약은 1년부터 시작합니다.

해외에 계신 재외 한국인도, 외국 국적을 가진 분도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 자격과 필요한 서류, 지점 사정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일괄 안내 대신 개별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가지고 계신 증명서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머무실 계획인지, 어느 지역을 원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그에 맞는 지점과 절차를 하나씩 안내해 드립니다.

낯선 나라의 행정 절차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 기한은 언제인지 막막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무한집합은 그 부분까지 함께 챙겨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은 홈페이지 1:1 상담창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마무리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하이코리아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한집합은 보증금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 보금자리를 찾고 계신다면 무한집합.com에서 둘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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