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10월 29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무한집합 이용자 안내
서류 속 한 줄이 달라지는 날, 2026년 10월 29일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떼어 보면 가족 구성원마다 ‘세대주와의 관계’가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이 표기 방식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바뀝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내용을 무한집합 이용자분들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정책 원문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표기, 이렇게 개선됩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바뀌나요 이사,…
